안녕하십니까? 문기주 입니다.
내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가는 곳곳마다 상당히 어수선하군요.
이제 유리지갑으로 고생하고 계신 근로소득자 여러분의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요즘은 워낙 정보 채널들이 많아서 연말정산에 공제항목이나 방법들은 잘 아실거라 보고
주의하실 점만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전산으로 자동적발되는 항목들 [필독]
- 배우자, 부모님들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되면서도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맞벌이 부부가 자녀 공제를 이중으로 신청하는 경우
- 부모님 공제를 여러 자녀가 이중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족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 !)
-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 (200만원 이상 기부금 특별관리)
2) 연중에 직장을 옮기신 경우
- 직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챙기셔서 현 직장에 제출하세요
3) 의료비 공제
- 연봉의 3%를 초과한 경우에만 공제되므로 미만인경우 괜히 영수증 챙기러 다니지 마세요 ^^
4) 보험료 공제
- 종신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 100만원 넘는경우 다른 영수증은 안 챙기셔도 됩니다.
이상, Economy21 11월 27일자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일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공제항목들이 차이가 납니다.
5월 종합소득 신고를 대비하여 미리미리 담당세무사와 작업(?)을 해두세요 ^^
행복하고 건강한 휴일 맞으시기 바랍니다.
문기주 올림.
2007/10/23 - [StarAgent 돈$얘기] -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으면 주식이 아니다
2007/11/12 - [StarAgent 돈$얘기] - 경제야 놀자, BRICs 펀드 소개
2007/12/10 - [StarAgent 돈$얘기] - 생소한 용어, '국부펀드'
문기주
Financial Planner
staragent@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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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braincha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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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가 대학생이고 아직 직장도 없는 상태지만 체크 카드를 쓰는데..연 100만원이 넘는데 이런 경우 남편 앞으로 소득 공제가 안되더군요...(직계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젠 현금으로만 쓰라고 했어요.ㅠ.ㅠ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라고 했죠..)
나중을 위해 은행 거래 실적을 쌓아 볼려고 했었는데...바뀐 내용에 적용이 안된다고 들었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이런 내용들의 경우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어려워요.ㅠ.ㅠ
꼬이님의 질문 내용으로만 봤을 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남편분께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중 바뀐내용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지난해 연령제한이 있었던거를 혼동하시는 듯 합니다.
2007년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의 연령에 제안 없이 소득금액요건만 충족되면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staragent 님께서 직접 답글을 작성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답변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